전세가끝나가고있는데요 주인이연락이

전세가끝나가는데요 주인이연락이없으면 자동으로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연락해서 계약서를다시써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안써도 문제되는건없는건가요?

2년이지나고살다가 몇달뒤 이사가게되면

묵시적갱신이라 집은제가 내놓고

복비는 주인이내는건가요?

나가기석달전에 주인에게 말해야하나요?

말하고집을내놓았는데

석달동안집이안나가면 주인이 보증금을

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 2달전까지 상호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므로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질문자님도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복비는 주인이 나가게 되며, 3개월 전에 말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