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변경 법원에 신청시 계부도 신청 가능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신청 할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있는데요,

질문1. 여자가 재혼한 경우에 계부가 법원에 의붓아들의 성을 자기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하나요? 계부는 의붓아들의 부가 아니니까 신청 못하는것 아닌가요?

질문2.재혼한 여자가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하는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재혼으로 계부가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입양등을 거친 경우여야 합니다. 친모나 당사자(자녀 본인)가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