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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해야하나요?

원천세는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퇴직연금dc형은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둘다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원천세만 신고한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회사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천세라는 것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은행에서 신고할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지급한 건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만 신고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당연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