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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리한오랑우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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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주주 기준??

안녕하세요.

법인 주주변경으로 이번에 법인 주식을 양도했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율 4%이상이면 대주주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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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지분율 4%이상(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또는 직전연도 시가총액 10억원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주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4%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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