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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기대하게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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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능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두는 곳

한능검은 자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는 기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까지 최종합격한 기능사, 기사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에도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는 곳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사 기능사 자격증의 공식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공인 자격으로서의 취득 후 별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 일부 기관이나 직종에서 자체적으로 최근 N년 이내 취득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격증이 아닌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기능사·기사(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최종합격하면 평생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분야(채용, 승진, 법정 자격요건)에서는 ‘최근 N년 이내 취득’ 같은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

    아주 드물게 특정 기관·기업의 자체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 최근 취득자 가산점

    – 직무 적합도를 위한 내부 정책(예: 안전·전기 분야에서 “최근 교육 이수”는 요구하나 자격증 취득 시점은 요구하지 않음)

    다만 국가기술자격 자체를 “최근 N년 이내 취득자만 인정”하는 방식은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시험 등에서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한능검과의 차이

    한능검은 필기 평가 성격이므로 일부 대학·기관이 “최근 N년 내 응시” 기준을 따로 둘 수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은 법적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은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제한을 두는 곳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