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문서 작성 후 연체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증문서 작성 후 작성한 문서에 따라 연체 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자로 압류등의 집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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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히 공증을 받는다고 표현할때 공증에는
사서증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서증서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확인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작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정증서의 작성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등 제한된 종류와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별도의 재판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서
만약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연체가 발생하거나
변제기일이 지난 경우는 곧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기나 일정 조건(사안과 같이 연체)에 해당하면 공정증서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류에 연체 횟수를 정하고 지체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강제집행 인용문구를 기재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