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연말정산과 일반주택으로 전환하기

2021년도 5원이하 주거용오피스텔 일반 주택담보대출 로 구입했는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돼서 제외란걸알고 요즘 다시 알아봤는데 오피스텔도 주거용 이고 대출구입자금이 증명만 돼면 일반 주택자금대출로 전환이 됀다고 해서 은행에 문의을 했는데 오피스텔 구입후 3개월안에 했어야한다고 하는데여 4년이 지난지금 주댁자금대출 로 전환이 어려운건가여 참고로 은행 대출당시 서류에는 주택담보대출 30년 이렇게 대있습니다 서류에 날짜가다명시돼있는데 굳이 3개월안에 해야돼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건축물상의 주택이어야 하므로 애초에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