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경우 대출dsr여부
신생아특례대출받을예정
신생아는 dsr안본다고합니다
아내가 차주가 되어서 대출받을예정입니다
저는 마통1억이있습니다
대출실행이후 공동명의때문에 제 마통1억이 dsr로 잡힐까요?
아니면 대출명의는 아내이니 저는 상관없을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말씀하신 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차주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신다면, 대출 실행 이후 공동명의를 하시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1억 원은 아내 명의의 신생아특례대출의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대출시에는 혼인신고 후 DSR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가구별 DSR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통 1억이 DSR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며, 따라서 주담대에 대한 DSR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통을 갚으시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보지 않았다는 사례도 간혹있기에 은행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동명의가 되면 두 분 모두의 대출 내역을 보기에
마이너스 통장 1억원은 기대출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