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명의 집 대출 유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이혼 후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로 산 공동명의의집이 한채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단독명의승계해주겠다는 약속받았는데 단독명의 변경 진행전 은행에 알려야하는데 양육권 및 친권을 뺏기게되면 대출유지가 되지않을까 두렵습니다. 공동친권을 가져오면 된다든지 대출유지는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로 산 공동명의 집을 조정이혼으로 단독명의로 넘겨받기로 하신 상황이군요.

    단독명의 승계 약속이 조정조서에 적혔다면 확정판결처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유지는 친권·양육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특례대출 상품의 요건과 은행의 채무 인수(단독명의자가 대출을 넘겨받는 것) 승인에 달린 문제입니다. 친권은 이혼 시 부모 협의로 정하고 공동친권도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대출 유지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명의와 대출채무를 함께 단독으로 승계하는 조건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