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뺑소니 사건 종결 근거 내용 맞나요?
인도와 차선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 보행 중 뒤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며 팔꿈치를 치고 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앞쪽에 차를 멈춘 후 차량에 탄 채로 창문을 열어 괜찮냐 물었고 피해자는 팔을 부여잡은 채로 네 괜찮아요라고 답함과 동시에 차량은 현장을 즉시 떠나갔습니다. 사고 이후 통증이 올라와 치료 받길 원하였지만 운전자의 인적정보 하나 없는 상태라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갔습니다. 운전자의 인적사항 미제공 받음을 언급하였고 해당 골목에 씨씨티비가 없어 가해자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 거리뷰를 통해서 말하는 경찰관의 모습에 가해자를 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사건 현장 주변 가게에 양해를 구해 씨씨티비 확인 후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 증거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있는 중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보험 접수 되었으며 사건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사건발생-경찰서 사건 접수- 가해자 연락 및 보험 접수이며 이는 명백한 뺑소니로 보입니다. 이에 제가 문자로 사건 종결 원치 않으며 해당 건은 뺑소니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뺑소니아닌이유
1. 사고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점에서 구호의무가 필요한 교통사고가 아님이 명확하며 그러한 점은 신고자 본인도 알고있음.
2. 사고접수간에 뺑소니라는 단어는 언급자체를 안했으며 뺑소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기에 답변하지 않았음.
3. 후사경으로 인한 경미피해사고는 뺑소니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음.
경찰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거고 더 할말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표현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인사사고로 판단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구호의무가 면제되거나 뺑소니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특히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2. 사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가 ‘뺑소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뺑소니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 표현이 아니라, 사고 후 정차·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음.
3. 후사경으로 인한 경미 사고 관련 내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일 뿐 외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음. 뺑소니 여부는 형사 판단 사항으로, 관련 법률과 판례,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임. 따라서 내부 지침만으로 뺑소니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4. 정리하면, 현 단계에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해당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그러나 대법원 2020 도15208 -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후 사고 장소 이탈시 특정법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차와 차의 경우리며 저는 차와 사람이며 해당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해당 운전자가 검찰 입건이 되도록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한마디 듣고 싶은 것뿐인데 경찰 조사관이 법적 근거사항 없이 대응을 하니 속상할 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뺑소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간접적인 정황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고,
당시 경미한 접촉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괜찮은지 의사 확인을 하였다면 뺑소니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의하여도 수사기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