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

2020. 10. 28. 23:35

아니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주는건 어떡하나요? 매출이안나왔다고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당해야하는거죠? 오늘까지 안주면 내일이나 낼모레는 주말이여서 못준다하고 그럼 월요일날 주겠다는건데 안주면 또 기다려야하잖아요 어떡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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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감소에 대한 사업주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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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소정 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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