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
아니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주는건 어떡하나요? 매출이안나왔다고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당해야하는거죠? 오늘까지 안주면 내일이나 낼모레는 주말이여서 못준다하고 그럼 월요일날 주겠다는건데 안주면 또 기다려야하잖아요 어떡해요?
아니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주는건 어떡하나요? 매출이안나왔다고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당해야하는거죠? 오늘까지 안주면 내일이나 낼모레는 주말이여서 못준다하고 그럼 월요일날 주겠다는건데 안주면 또 기다려야하잖아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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