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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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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IPTV사용중, KBS수신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투룸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 조건은 전기, 가스료만 제가 납부하며

나머지 유선, 인터넷, 건물청소 등은 관리비를 따로 7만원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수신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좀 특이해서ㅠ 원래 1.5룸이었던 집 2개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303호 1.5룸과 304호 1.5룸을 합하여 방 2개, 거실 같은 구조로 됨

그래서 가스료, 전기료 모두 303호 별도, 304호 별도로 내고 있습니당..

현재 방 2개에 TV가 한 대씩 설치되어있습니다. (전세집 소유)

(연결 안 되어있고 IPTV용 기계? 도 없는 상황, 사용 자체를 안 함, 근데 벽걸이라 벽에 거치되어있음)

거실같은 공간에 TV한 대 있음 (제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거, 여기에 인터넷 연결되어있어 IPTV보고 있음)

엘지유플러스 IPTV를 사용하고 있으며 와이파이도 동일합니다.

KBS고지서에는 등록된 TV 수가 303호 1대, 304호 1대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집에는 3대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TV수도 이상하고..

전기료는 제가 내는데 인터넷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상황에서

KBS수신료 는 제가 내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을까요?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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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KBS 수신료는 TV를 소지한 세대가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TV가 총 3대 있지만, 실제로는 2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는 2대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등록된 TV 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KBS에 연락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미납된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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