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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아나콘다245
영악한아나콘다245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며칠을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어

아하에 질문 남겨봅니다!

작년 11월에 결혼하고 전셋집 얻어서 살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자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랄까요)

특공을 알아보던 중 세부 기준에

'청약 통장 개설 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납입'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6회차 납입이 꼭 필수인가요? 어디는 적혀있고 어디는 안 적혀있어서요...

또 같은 달 6회차를 한번에 납부해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4월 1일 2만원, 4월 2일 2만원 ~ 해서 총 200만원만 채워넣으면

조건에 부합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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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 하려는것 같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국민주택의 경우 매달 6회차 납입하셔야 하고 금액도 10만원 입니다.(그 달에 몰빵 안되십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후 6개월 지나셨으면 청약 가능 하시고 공고일까지 예치금입급 하시면 됩니다.(공고일 까지 몰빵 가능합니다.)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 하신다면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가장 정확한건 청악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청약을 하시건 안하시건 국민주택의 경우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청약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