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금융(이자.배당)소득란에 세전 총 배당금을 입력하고,

세액공제.감면금액-이외 세액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란에 15.4%로 납부한 금액을 넣는게 맞는건가요.

ex. 종합소득금액(배당금) 세전 1억을 기입.

세액공제.감면금액(외국납부 세액공제) 15,400,000원을 기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만 공제받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받은 소득이라면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당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