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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

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법령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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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