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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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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인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렇게 뜨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처럼 겹치는 일수가 있는데

주4일 일한 곳과 5일 일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4일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는 5일 일한 곳에서 가입일수를 포함 시키는 건가요?

그리고 주5일 근무면 주휴날까지 합쳐서 6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월 말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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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주 4일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을 냈다면 주 5일 일한 곳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주 4일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주휴일 합쳐서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