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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질문의 제목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람이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는 지 또는 사망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은 동일합니다.

      1) 증여세 : 사람이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 초과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세 : 사람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기의 증여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