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세금 문제입니다...

동생과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정리한지 2년 가까이 되갑니다. 동생에게 현금 반 주고 아파트명의를 제걸로 바꾸고 전세 준 상태입니다.

(조합원이고 갖고있었던건 10년 넘었습니다. 빌라가 재개발로 아파트로 바뀜..)

그 당시 부동산법으로 부동산사장님께서 5년은 갖고 있어야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도 어려서 매도하고 내집 마련으로 살고싶은동네에 자리잡고 싶은데 워낙 부동산법이 자주 바껴서요~

부동산사장님 말씀은 5년있다가 팔라하셨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그집이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해당 부동산을 파시면 되는 것이며, 본인 기준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