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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아파트 매도시 세금 문제입니다...

동생과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정리한지 2년 가까이 되갑니다. 동생에게 현금 반 주고 아파트명의를 제걸로 바꾸고 전세 준 상태입니다.

(조합원이고 갖고있었던건 10년 넘었습니다. 빌라가 재개발로 아파트로 바뀜..)

그 당시 부동산법으로 부동산사장님께서 5년은 갖고 있어야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도 어려서 매도하고 내집 마련으로 살고싶은동네에 자리잡고 싶은데 워낙 부동산법이 자주 바껴서요~

부동산사장님 말씀은 5년있다가 팔라하셨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그집이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해당 부동산을 파시면 되는 것이며, 본인 기준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