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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새136
딱새136

주휴수당과 공휴일,주말 임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고,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3.3% 세금 떼지 않은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평소에는 주 12~13시간 일을 하지만, 설날 끼여있는 주는 23시간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 일하거나, 공휴일에 일해도 1.5배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장님이 1명이고 나머지가 알바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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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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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을 넘어야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장수당의 할증은 사업장이 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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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만 15시간 이상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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