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공휴일,주말 임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고,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3.3% 세금 떼지 않은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평소에는 주 12~13시간 일을 하지만, 설날 끼여있는 주는 23시간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 일하거나, 공휴일에 일해도 1.5배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장님이 1명이고 나머지가 알바생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을 넘어야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장수당의 할증은 사업장이 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만 15시간 이상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