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딱새196
검붉은딱새196
25.01.16

주휴수당과 공휴일,주말 임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고,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3.3% 세금 떼지 않은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평소에는 주 12~13시간 일을 하지만, 설날 끼여있는 주는 23시간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 일하거나, 공휴일에 일해도 1.5배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장님이 1명이고 나머지가 알바생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