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양육비 요청하겠다고 말하던데 가능한가옷

이혼당시 아이 아버지가 양육을 전부 책임 지기로 하였고 난 아이들을 평일에 보고 주말에 아이아빠가 보는걸로 했다. 그러다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할머니집에 눌러앉아 살면서 아이와 자세히 멀어졌고 그러고 아이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연락처를 차단 함으로써 주로 집안 업무를 아이에게 전달 시키는 쪽입니다.. 그와중에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면서 엄마인 저에게 양육비지급을 청구하겟다고 문자가 왔네요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시에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비양육자가 미지급해온 경우라면 기존에 명확하게 포기하기로 정하면서 상대에게 그만큼 재산분할에 이익을 두고 정리한 게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내용이나 재산분할 형태가 오히려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 변경이나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를 면할 수 없는 책임으로 보기에 과거의 약정만으로 미래의 청구권을 완벽히 제한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변화나 실제 양육 환경의 변동 여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귀하의 상황과 과거 합의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당시의 합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소통 단절 상황 등을 정리하며 차분히 준비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