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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비둘기19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가운전보조금 10월 11월 급여에는 비과세로 잘 반영이 됐는데, 12월에는 자동으로 과세로 적용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던거일까요? 아니면 과세로 잡힐 수도 있는건가요 ?
10월과 11월 급여에 비해서 12월에 상여금이 금액이 많이 컸어서 그것 때문에 급여가 많이 잡혀서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로 잡힌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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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상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비과세 급여가 맞다면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급여를 비과세로 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