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밤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시급 12000원 헬스장 마감 아르바이트를 주삼회 22:00-1:00까지 근무를 삼개월 이상 해왔습니다. 근무 일지를 적고 퇴근하는 형식인데 전 매번 1:00 퇴근에 기입했고 초과근무한 경우엔 1:30으로 기입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서툴러 정시쯤에 퇴근했으나 차츰 일이 익어 정시보다 뻘리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1:00까지의 수당은 기본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해해 더 일찍 퇴근하더라도 그렇게 업무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어제 역시 손님이 12시에 헬스장을 나가 저는 12:25분쯤 퇴근을 했습니다. 매니저님이 헬스장을 방문해 저의 업무 일지를 보고 일지와 실제 퇴근시간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번주까지만 일해줄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더불어 청소 상태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일까지만 출근하라는 말씀인지 물었고 매니저님은 다른 일 구할때까지 곤란할 수 있으니 언제까지 일할건지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당황해서 내일까지만 일한다 대답을 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며 그런 곳에서 한달을 더 일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이번주까지만 근무 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해고 유도라 느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하지 못해 오늘 다시 문자드리고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기업은 5인 이상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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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것이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이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왔다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답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녹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상태에서 별도 증거없이
퇴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