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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만 많이들었는데 요즘 추세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도 많이 든다고합니다.

왜 운전자보험을 드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중대사고로 인해 가해자 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민사적인 문제와는 별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대두되었던 보험이지요.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시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이때 형사합의금과 벌금,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상황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위의 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을 수 있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으니 보장을 구성함으로써 나의 자금도 방어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혹은 소송비용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중요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이것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말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중아선 침범들 여럭가지 중과실에 걸리면 범칙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걸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 하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 순위가 되고 민식이법과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 형사합의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상품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상품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시 발생할수있는 법률보장을 하는 상품으로 운전을 한다면 꼭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시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ㅡ2억 공탁제

    운전자벌금ㅡ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ㅡ7000만원

    중과실 ㅡ10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ㅡ비운전자도 보상가능

    횡단보도 대중교통탑승시도 가능

    최소비용 넣으실수 있어요

    없으신 분은 꼭 넣으셔요

    인생이 바뀝니다

    실손이나 자동차보험하고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형사처벌시

    운전자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위반사항이 12대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이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인데요 이 형사합의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판을 받게 될 때 변호사선임비용과 향후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 벌금에 대하여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들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했거나 뺑소니나 마약 등의 약물을 섭취한 후 운전시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운전자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상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보장이 되기도 하고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하여도 상당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며 각자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필수보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고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선택담보로 주말교통사고사망,대중교통이용시 사망 사고ㆍ골절등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갱신형과 세만기로 가입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시 꼭 운전자보험을 가입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