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사고는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신고를 할수 있나요??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서로 별일 아닌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고 해서 차와 차가 접촉하긴했지만 경미해서 그냥 알겠다하고 지나갔는데 혹시 추후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 고민입니다. 그럴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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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