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고인이 꽤 긴 시간 소유하셨다가 사망하셔서 자녀들에게 상속될 경우 취득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나요? 자녀들은 도시에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면될 수 있는 사유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