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던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자경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1천분의 23%의 취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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