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자 야간수당 가산구간 산정질문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00시에 출근하여 월요일 새벽 6시 퇴근자 수당 구하는 방법 문의
일요일 00시 출근 00시1분은 월요일일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로 보는게 맞나요?
시급×6시간×2.5%
시급×6시간×2.0%
추가질문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한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의 근로가 토요일까지 이어지더라도 그때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진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일을 시작하여 토요일(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여도 금요일 근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2배로 계산하므로 시급 x 6시간 x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월요일 0시에 출근한 것이므로, 월요일 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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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요일 00시에 출근하여 06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일요일 근로가 아닌 월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요일 출근시간 전까지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각각 가산하여 시급×6×2로 계산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100%+50%+50%로 두배입니다. 야간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20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