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했는데 지역의료보험 내야하나요
수고많으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사업자를 가지고있다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세무서에 휴업신청도 했고요 그런데 1년후 자동으로 휴업이 풀리는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비를 14만원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무서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기간이 휴업기간이 아니라고 의료비를 내라고 도촉을 하네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지금까지 휴업상태인데 무슨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무족건 내라고 하네요. 자기들도 이해는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10일 간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럼 2년 전에 소득을 때오라고 하네요. 그때는 사업을하고있었고 휴업기간이랑 2년 전이랑 무슨 상관이냐하니 자기들도 이해는 안되나 그런 방침이니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무슨말인지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네요.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내지 말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즉, 21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신고서상의 소득금액과 그당시의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인 5월 이후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