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금 종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배당금이라고 해봐야 천원도 안되는데 종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한곳에서
제 연말정산을 하고 돈을 입금했더라구요. 그거랑 별개로 해야하나요? 금액이 진짜소액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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