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입니다.
수도권인가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주도는 수도권 외의 지역입니다.
조특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을 의미 합니다.
수도권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