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보험을들은후에언제부터 적용이되나요

보험을 들은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상속세가 면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이나 다른보험도 상속이 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보험을 들고 난후에5년이 지나야지 되는지요? 증여세도 언제부터 면제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후 상속받을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면제되는 기간이란 없습니다.

      ​

      증여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의 경우 15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되며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1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됩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가 이뤄진다면 세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통해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 후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이 충족 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신 분이 수령할 경우로 비과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