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인기있는떡볶이
매우인기있는떡볶이

2월 11일에 그만둔 후 받은 월급명세서에 4대보험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있습니다.

그만둔 후에 받은 월급명세서가 이상합니다 4대보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이상한회사라서 나왔는데 끝까지 찝찝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달에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2월 급여는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월급여에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소득세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한 연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원래 징수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직중에는 간이하게 소득세 공제를 하고 퇴사시 실제 급여에

      맞게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 그리고 회사에 요청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에 대한 정산도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제 급여에 맞게 정산되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