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2월 급여는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월급여에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소득세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한 연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원래 징수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