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19. 03. 14. 06:57

아는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 줬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을 아는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으나 서로 빌려준 사실들을 이야기 안하다 보니 서로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들이 많은걸 알게 됐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빌려서 돈을 상환 하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차레 상환요구를 했는데 곧상환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진전이 없어 굳이 소송으로 갈이유도 없겠지만 가압류라도 걸어놓고 싶은데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든 자가든 부동산이나 은행 통장 등등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채무자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소유라면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가능합니다(보증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은행 예금의 경우 채권자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거래 은행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전부 가압류 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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