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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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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전혀 갚을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지인(채무자)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인(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아볼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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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고, 거짓 진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금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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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알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부터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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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긴 어렵고,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으나 반드시 재산 내역이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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