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고, 거짓 진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금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