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의한 부상 앞니 부러짐 합의금

2022. 06. 28. 10:23

고등학생입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친구가 욕을 하면 발과 주먹으로 때려서 맞 대을 하다

친구 앞니 하나가 부러 졌습니다.

저는 팔이 다쳐 반 깁스 하고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안경이 파손 되었습니다.

경찰서는 가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앞니 치료비는 100만원 정도 인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치아의 결손이 생기는 경우라면 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2. 06.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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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율되는 것인데, 쌍방폭행의 경우, 특히나 질문자님의 기재처럼 일방이 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작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좀더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 06.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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