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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풍족한이구아나157
풍족한이구아나157

쌍방폭행에 의한 부상 앞니 부러짐 합의금

고등학생입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친구가 욕을 하면 발과 주먹으로 때려서 맞 대을 하다

친구 앞니 하나가 부러 졌습니다.

저는 팔이 다쳐 반 깁스 하고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안경이 파손 되었습니다.

경찰서는 가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앞니 치료비는 100만원 정도 인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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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치아의 결손이 생기는 경우라면 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율되는 것인데, 쌍방폭행의 경우, 특히나 질문자님의 기재처럼 일방이 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작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좀더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