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사와 일양택배 본사의 협박성 압력으로 인한 강제퇴사
1년정도 근무했고 4대보험을 들지않은채 택배화물운송센터간배송을 했는데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가 힘들어진상황인데 구직급여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쪽으로 알아보긴했으나 특수고용형태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하고 할려면 고용주랑 분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주와 지인인상태라 분쟁을 일으키긴 어려운 상황이고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퇴사당한이유는 일양택배의 협박으로 인함인데 일양택배를 법적으로 문책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정도 근무했고 4대보험을 들지않은채 택배화물운송센터간배송을 했는데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가 힘들어진상황인데 구직급여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특수고용형태라면 분쟁을 통해 소급가입등을 하셔야 할 것인데, 특고 고용보험은 7월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소급가입하시더라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쪽으로 알아보긴했으나 특수고용형태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하고 할려면 고용주랑 분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주와 지인인상태라 분쟁을 일으키긴 어려운 상황이고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퇴사당한이유는 일양택배의 협박으로 인함인데 일양택배를 법적으로 문책할 방법은 없습니다
-> 네, 분쟁 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2.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강제퇴사를 당했다는 것입증하시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는 문책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하신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