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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조특법상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등) 반영하는란이 있는데 이부분 작성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어떨때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득구분 계산서에 노란우산 공제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한세 때 노란우산공제는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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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만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