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조정 소득구분계산서 조특법상소득공제 감면적용?
개인사업자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조특법상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등) 반영하는란이 있는데 이부분 작성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어떨때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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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계산서에 노란우산 공제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한세 때 노란우산공제는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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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만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