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미납요금 민사소송 어떤종류로?
전 연인이었는데 연인시절일 때 2024년7월9일에 전남자친구가 매달 제게 폰요금을 매달 계좌이체로 준다는 약속과 함께 조건하에 제 명의로 폰 개통을 해줬어요. 7~8월은 계좌이체로 폰요금을 잘 해주다가 폰 요금이 많이 나온 10월에는 이체 아예 해주지도 않고 그달 말인 10/30 헤어졌어요. 전남은 11~12월까지 폰 요금과 할부금
포함한 관련돈 돈 다 정리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예 해주지 안했어요. 각서에는 10월 폰요금과 미납일 늦으면 생기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 감수하겠다와 12/31 까지 폰 관련된 금액 입금하겠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11/3에 했어요. 톡으로도 자기가 12월 말까지 다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안되서 내용증명으로 11/27까지 폰 관련된 돈과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라는 것을 보냈어요. 또 12월에 지급명령신청까지 했어요. 또 오늘 날짜로 폰이 제 명의로 되있는데 전남친이 폰 관련된 금액을 정리를 안한상태인데 폰이 전남친이 가지고 있어서 횡령죄로 전남을 고소를 했어요. 또 폰요금이 2024/10~2025/1 지금까지 미납인데 금액이 거의 3,060,000원 밀려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명의이라서 지금 제가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폰요금으로 나홀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횡령죄 고소와 상관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고소와 별개로 미납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횡령이 휴대폰에 대한 것이라면(설령 미납금에 대한 것이라도),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