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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딱새268
떳떳한딱새26820.04.17

제 명의로 난 렌트카 단독사고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아는 동생이 드라이브 좀 하고싶다고 해서 제가 렌트카를 제 명의로 대여 해줬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차를 사고를 냈는데 차가 폐차를 해야될 정도 단독사고 났습니다

저 한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그동생이 비용을 못 물어준다면 제가 비용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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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경우에는 운행자라고 함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을 하는자를 말하고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대가관계가 없다면 운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단독사고가 대물사고인 경우라면 운행자라고 보기 어려워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대여에 의한 렌트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하는 특약의 약관 등이 있으므로 해당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기재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렌터카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 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해당 약정에 반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해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대여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여 대여를 합니다.

    이는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통은 계약자만을 하는데 계약자 이외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특정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나 운전 가능 특정인이 아닌 경우 보험 처리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자차 등)이 운전자와 대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