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경우에는 운행자라고 함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을 하는자를 말하고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대가관계가 없다면 운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단독사고가 대물사고인 경우라면 운행자라고 보기 어려워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대여에 의한 렌트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하는 특약의 약관 등이 있으므로 해당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