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후 다른날 추가근무하면 연장수당 발생하나요?
근로일 : 토,일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1주12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 후 퇴근. 일요일 7시간 근무시(1시간 연장) 1주 12시간 미만으로 일요일 연장근무 1시간은 연장가산수당 없이 1배만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토요일 조퇴와 무관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수당 지급해야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어떤걸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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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원래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