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12.23.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4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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