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에
따른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
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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