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는 얼마를 넘어가면 얼마를 내는지요?
친구가 돈을 빌려준다고하였을때 얼마까지는 양도세가 없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을작성하면 양도세는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자금 대여차입에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 및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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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하고 추후 갚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돈을 받고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