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어트 한약(환)환불건관련문의
다이어트 한약 환불안녕하세요. 한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3개월 패키지로 다이어트 환을 먹고있습니다. 이번에 3개월째 약을 받으러가서 다음패키지를 이벤트라고 3개월분을 추가로 결제하고 돌아왔습니다. (2월6일)약은 받아오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유투브나 닥터나우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들 통해서 임신 시도하려면 약 복용 중단하고 3개월 있다가 임신 시도하라고 하더라구요. 한의원에서는 계속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 유투브 산부인과 의사들 말이나 닥터나우 통해 확인할결과 찝찝해서 약을 못 먹겠습니다. 단순 변심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구요, 그것도 한의사 1차 검토확인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한의원은 소비자 보호원등 인터넷 통해서 환불을 안해주는 한의원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된 규정 나와있는데 처음 3개월 결제할때만 쓰고 나머지 3개월 재 결제할때는 계약서 안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환불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 재결제 당시 계약서 등 기재가 없다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기존에 안내된 환불규정이 ㅊ마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