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과다지급 환수금액 관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퇴직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환수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난 1년 내 총 3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2,3차 모두 반환금액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직장과 제대로 소통한 내역은 없지만 만일 반환청구소송이 걸려온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야 합니다. 정산액이 부정확하면 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반환금 산정 내역을 알려달리고 하시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