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과다지급 환수금액 관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퇴직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환수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난 1년 내 총 3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2,3차 모두 반환금액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직장과 제대로 소통한 내역은 없지만 만일 반환청구소송이 걸려온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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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야 합니다. 정산액이 부정확하면 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반환금 산정 내역을 알려달리고 하시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