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지원금 계약연장 유효여부 궁금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월세지원금이 올해 7~11월분까지 받고
잔여 7개월분은 26년에 격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으로 입주를 했고, 계약 연장시 따로 재계약서는 안쓰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해서 연장한다고 했었습니다.
월세지원금 신청할때 제출했던 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 월세지원금은 계약서상에 있는 입주일만 적용되나요?
- 계약 자동연장이되면 월세지원금도 그대로 유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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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계약서상 입주일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구두 연장만으로는 지원 유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시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연장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지원금 잔여 7개월분(2026년 지급분)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주거포털에 제출해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구두로 약속한 자동연장에 대한 것은 이러한 자동연장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종이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서류로 만들 수 없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통장을 통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월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한번 더 확인하고 절차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