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어쩐지참을성있는염소
어쩐지참을성있는염소

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 이혼후 6개월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계비손이 저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모든걸 상속 받게 될거 같은데 이혼후 연락이 없어 돌아가신걸 6개월 뒤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속조회를 시청한 상태인데 아버지쪽 사촌들은 제가 상속을 포기하길 바라는것 갔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계비속이 질문자 한 분뿐이라면 상속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아버지 측 사촌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압박에 영향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채무가 큰지 여부에 따라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인이며, 사촌은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간이 기산되는 구조이므로, 신고 기간 문제도 보통 해결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시청 상속조회로 확인된 정보 외에 금융재산, 채무, 부동산,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전부 조회해야 합니다. 채무가 확인되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촌 등이 개입하며 요구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시해도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촌이 질문자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거나 개입할 경우 서면·통화 내역을 보관해 향후 분쟁을 대비하십시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보험금·퇴직금 등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재산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상속재산부터 조회한뒤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연락 두절로 인해 아버님의 부고를 6개월이나 지나서 접하게 되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촌들이 상속 포기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지금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촌들은 4순위 상속인이므로,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사촌들이 포기를 종용하는 이유는 아버님께 남겨진 재산(부동산 등)이 있어 이를 자신들이(혹은 그들의 부모인 아버님의 형제자매가) 차지하려거나, 반대로 빚이 많아 자신들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촌들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합의해 주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6개월이 지났지만, 질문자님은 이혼 후 연락 두절로 인해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지금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6개월 뒤에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내역이나 경찰/관공서의 연락 기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으시면(단순승인) 되고, 빚이 더 많거나 애매하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상속권(빚 포함)이 다음 순위인 아버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사촌들의 부모)에게 넘어가게 되어 가족 간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확인'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상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바라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실제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속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