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쿨한칼새63
쿨한칼새63

명절 상여금을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 지급하는 경우

명절 상여금을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호한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지급이라는 것은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은 그야말로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경우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성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