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을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 지급하는 경우
명절 상여금을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호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지급이라는 것은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은 그야말로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경우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성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