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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날개
주황날개21.12.16
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현재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을 고용 시 4대 보험을 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직업을 가지시면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일하는 동안에는 못 받으실까봐 걱정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70세 이상인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신 시니어 분들을 고용 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2.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그 분들은 받고 계신 국민 연금은 고용중 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 2021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금액인 월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전 근로소득이 월 3,502,629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공제는 따로 없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

    만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월 소득이 2,539,734원 초과 시 연금이 줄어듭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9734원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7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